"오늘날 사회구조 변화해 가산의 개념 사라져""피상속인 의사 제한한 유류분권 부여는 부당"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대가족의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했던 시절 생겨난 제도다.

    가장의 무분별한 유언 등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릴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됐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해외에서도 피상속인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와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헌법소원이 끊이지 않았다. 반대로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상속을 둘러싼 극단적인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혼재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