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온천 개발업체에서 2600만 원, 부동산 개발업체들로부터 7억8200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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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7개사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하고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의 성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