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 혐의로 강제 수사 착수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은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씨로부터 9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 원을 주고 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아파트 매입 대금을 빌렸다가 다시 갚았다고 주장했으며 B씨와 C씨도 김씨에게 돈을 잠시 빌려 융통했을 뿐 뇌물 성격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A씨 등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씨와의 금전 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가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