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장문 "계호 상황에 음주 불가능""부당한 영향력 깊은 유감 …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검토"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17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확인했지만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면서 "계호 교도관 전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또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쳤다"면서 "6월30일 이후 7월 초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아울러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있고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을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데 사실이라면 음주사실이 옥중서신에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