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에 '백현동 개발 수사무마' 위해 알선하고 13억 수수한 혐의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 사건 범죄로 수수한 대가는 1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모습"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기대를 현저히 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원지법에서 2017년 9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알선 무마 등으로 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판결받고 누범 기간이 마치자마자 범행이 일어났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 대표와 함께 여러 공동 사업을 추진했고 용역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 13억3616만 원이라고 주장했다"면서도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서 정 대표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2년 5월~2023년 6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정 대표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팀과 검찰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검찰 윗선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영장판사를 찾아냈다"고 말하며 정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정 대표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33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