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장남 소유 계열사 '끼워넣기'로 지원대법, 박 사장에 징역 1년 3개월·2년 집유 확정2심서 '통행세' 혐의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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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등 43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트진로에 생맥주 기기를 제조·납품한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는 박 사장이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하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또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양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