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 ▲ GS건설. ⓒ정상윤 기자
    ▲ GS건설. ⓒ정상윤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는 결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각각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등이 품질 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지지하는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을 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지난달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