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A(54)씨에게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무직의 아들을 이 업체에 고용시키고, 2021년 2월에는 자신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53)로부터는 202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회에 걸쳐 158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5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01회에 걸쳐 면세점과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1196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역구 사업 위탁운영권과 관급사업 수주 지원 등을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7일에는 임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며 같은 달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정경유착 범죄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