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웨딩업체 '경영난''법인 회생절차' 밟아 기사회생'개인 부채'는 감당 못해 '파산'
  • ▲ 개그맨 겸 사업가 홍록기. ⓒ뉴데일리
    ▲ 개그맨 겸 사업가 홍록기. ⓒ뉴데일리
    개그맨 겸 사업가 홍록기(54)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판사 우상범)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당초 법원은 방송인 이상민의 경우처럼 홍록기도 방송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가 제시한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파산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홍록기의 개인자산은 총 22억 원이고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를 열고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옛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해 운영하던 홍록기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홍록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며 웨딩업체의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법인 회생절차는 종결됐으나, 홍록기는 개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