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11월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아들을 지역구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시켜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