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