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4일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재판 넘겨330여개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 주가 14배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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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범 이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도피 중 검가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이날까지 12명이 구속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당은 이씨를 중심으로 모두 20명이 3개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400원으로 14배 가량 올랐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 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기위해 휴대폰을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이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종적을 감췄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 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