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소김지호 "적반하장격 고소… 믿는 구석 있어서 아닌가"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앞서 김 부실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다.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발언하자 유 전 본부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생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간 검찰은 범죄 혐의자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한 망신 주기, 나아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기소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유동규를 회유해 조작수사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실장은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까지 진행하는 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며 "유동규 고소에 따라 기왕이면 동향이자 유동규와 소통이 아주 잘된다는 의혹이 있는 김경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집행 등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김 부실장은 성남 분당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