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통화 녹취록 제출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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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 동료들에게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사는 2021년 5월 상관의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였던 피고인들은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 A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이들은 제출받은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보를 바로 잡겠다’는 인식 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