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지연 목적… 변론권·방어권 남용"
  •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9일 또다시 공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대상으로 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준비가 됐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귓속말을 들은 김 변호사는 갑자기 "안부수·김성태 진술 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앞서 한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절차는 이미 지난해 10월 진행하기로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반대신문권 관련,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다.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재판부는 차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집중심리' 의견서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의 일정이 있고 재판장 임기 2년도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주 1회 열리는 재판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다.

    검찰은 "법관 인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법관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재개까지 77일이나 걸렸다"며 "재판이 지연돼 선고가 늦어지면 이 전 부지사 측의 부당한 기피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신속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법관 3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 대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면서 2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은 해를 넘겨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