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공자 양산법' 날치기 처리 민주당, 제 정신 아닌 듯5.18, 4.3 이어 마구잡이 보상·특혜법 남발··· 여순반란, 동학난도 대기중
  • <’민주유공자법’의 날치기 부활>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물러선 바 있다.

    이 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도 국가유공행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처럼 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 법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류 운동권세력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민의(民意)인가 업보(業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