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끝난지 이미 오래··· 국보법 위반자 왜 우대하나간첩죄나 성범죄나, 불량하긴 마찬가지
-
<사법부를 농락하는 국보법 사범(事犯)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착용도 없이 풀어줬다.
지난 달 제주지법은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서약서와 보석보증금 보증보험증서만 받고 전자팔찌 착용 없이 보석을 허가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신혼여행’ 명목으로 일시 주거지제한까지 풀어줬다.
제주의 좌파시민단체는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전자팔찌" 운운하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범죄보다 가벼운 죄인가?위 사건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관할이전 신청 등은 구속기간(6개월)을 넘기려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재판지연 전술이다.
결국 <ㅎㄱㅎ>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이후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자통> 사건은 두 차례의 재판 후 재판부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다.국보법 사범들이 줄줄이 제약 없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의 가능성이 커진다.
국보법 사범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재판지연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