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기회 가로 막는 사례가 무려 연 20만건민주시민 자격 없는 자들이 목소리는 되레 더 커
  • <’119’를 국민심부름센터로 부리는 나라>

    119구조대의 황당한 출동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 집 나간 고양이나 하수구에 빠진 휴대폰을 찾아달라
    ▲ 자기집 문을 열어달라
    ▲ 찌그러진 축구공 바람을 넣어달라는 등이다.
    ▲ 숨넘어간다던 “우리 아가”는 애완견이거나,
    ▲ 공연 스케줄 늦은 연예인이 119를 부른 일도 있다.

    119의 업무는,
    △ 화재 예방·진압 외에
    △ 재난사고 처리 △ 인명구조 △ 응급처치와 △ 환자이송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악성민원이 두려워, 위와 같은 신고에 출동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 119 출동 중 환자이송이 없는 ‘이송 불필요’ 사례가 20만건을 넘어 하루 평균 558건에 달한다.
    이런 신고들이 2017년 4.4만건에서 5년 사이 5배로 급증했다.
    이런 신고들은 긴급 이송이 필요한 위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 장난전화·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또는 구류
    △ 반복적 허위신고나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009건의 허위신고 중, 과태료 부과는 단 9건(0.3%)뿐이다.
    시민교육과 강력한 법 적용으로, 민주시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