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씨 "이재명의 당 대표직 정지는 재량 아닌 의무""부정부패 관련 법 재판, 대표 직무 즉시 정지시켜야""이재명, 여러 건 기소로 일정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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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잇따른 부정부패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백씨 등은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이날 이 대표 측은 "80조 1항의 직무정지가 사무총장의 재량"이라며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백씨 측은 직무정지는 사무총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반박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기소될 당시 사무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없었는데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열어 당직 유지를 결의한 점을 들어 이 대표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백씨 측은 "이 대표는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고, 그 중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가 2건"이라며 "당헌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씨 측은 이어 "지난번 기소 당시에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어떤 형태로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이 대표 측은 "당무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이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당의 자율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민주당은 지난 3월22일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백씨는 당시에도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