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 혐의 상당부분 유죄 인정①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등 1억여 원 사적유용 혐의② 2013~2020년 학예사 근무 허위 신청… 보조금 3억 부정수령 혐의③ 2015~2019년 관할 관청 등록없이 기부금품 41억여원 모집한 혐의④ 2017~2020년 심신장애 할머니 돈 7920만원 기부·증여케 한 혐의⑤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 등"위안부 지원금 관리해야 했음에도 시민 기대 저버리고 횡령"… 의원직 상실형
  •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의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고, 상당부분의 혐의에도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형량이 증가했다.

    앞서 1심은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2심 재판을 통해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2011~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또 2013~20년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령(보조금법 위반)하고, 2015~19년 관할 관청 등록 없이 41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11월~2020년 1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와 위안 부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