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작성자, 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력 703명 투입검·경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
  •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법무부가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4370만원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최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의 살인예고 글 게시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국가소송과는 서울고검 송무부 및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력해 전담팀을 구성해 그간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이날 첫 소송을 제기했다.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기소된 혐의가 적절한지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신청한 보석 심문에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최씨 글 이외에도 많은 장난 글이 올라왔다"면서 "(글 게시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최씨가 명백히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