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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200억 배임, 800만 달러 뇌물 혐의

검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충분히 고려해 청구"이재명 체포동의안… 25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부쳐질 것으로 전망

입력 2023-09-18 10:17 수정 2023-09-18 11:22

▲ 지난 15일 단식 16일 차를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용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20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경기도의 방북비용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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