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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탄핵' 눈치게임… 당내 이견 분출, 15일로 결론 미뤄

안보공백 우려에 당내 이견 표출…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사 내정"… 개각 인사 비협조 으름장

유동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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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14 16:46 수정 2023-09-14 17:23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도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이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당내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로 추진 여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발의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 장관이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자 결정을 보류했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흘러가자 민주당은 탄핵안 추진을 밝힌 지 3일 뒤인 이날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재논의 배경에는 안보공백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해당 국무위원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사퇴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안 추진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 이 장관이 사의표명을 한 상태에서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추진 여부를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종섭 장관의) 사의표명 후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했다"며 "내일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추진 보류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기사는 오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며 "사의표명 등 여러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보공백을 이유로 탄핵안 추진을 재논의하면서도 차기 국방부 장관 인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신 후보자를 두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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