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정보 받고 인사청탁 들어준 혐의대법, 은수미 혐의 모두 인정… 상고 기각1심과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공범' 정책보좌관 징역 7년, 경찰 징역 4년
  •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진선우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진선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청탁금지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정책보좌관 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 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이 담긴 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상사인 경찰관 B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 경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은 전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 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등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