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등은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24.5%) 1000억원 받기로""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후 700억 받기로 합의""300억은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상윤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상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소송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정씨 등은 김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원을 공제한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이재명 소송 도와준 인사들'이라며 50억 클럽에 줘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 이들 몫을 공제하고 700억원만 받기로 한 부분을 정씨에게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제된 300억원이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온 얘기"라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추는데 악성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주장은 신문 조서나 관련 녹취록에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300억원을 주는 이유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줬기 때문인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6명 중엔) 이재명의 소송과 함께 인맥·언론 관련 도움을 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0년 7월 이후 공제액이 3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멤버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법조인 출신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