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최소 기사량 부족한데, 어떻게 네이버 CP 됐나?… '여론조작' 뉴스타파, 포털 퇴출 촉구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중앙). ⓒ사진=공동취재단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중앙).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선거 3일 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내보내 물의를 빚은 뉴스타파가 콘텐츠 제휴사(CP)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최소 기사 생산량'을 못 채웠음에도 네이버가 뉴스타파와 CP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포털을 통해 전파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4일 배포한 성명에서 "2017년 11월 뉴스타파가 네이버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최소 기사 송고량'을 채우지 못해 탈락하자, 같은 달 8일 미디어오늘이 <여전히 포털은 조중동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기사로 '뉴스타파가 가채점 결과 1위를 차지했음에도 월간 기사 최소 송고량 기준에 미달돼 탈락 처리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뉴스타파를 전문지 콘텐츠 제휴사로 입점시켰다"며 "제휴 요건 미달인데도 합격시킨 것으로, 여기저기서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상기한 MBC노조는 당시 파이낸스투데이가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특혜 의혹을 소개했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제평위의 '전문지' 심사를 통해 2016년 10월 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를 맺었는데, 당시 제휴 요건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월 100건의 기사, 전문지의 경우 월 50건의 최소 기사 생산량을 채워야 했다.

    그런데 2017년 1년간 뉴스타파의 기사 생산량은 월 20건은 넘었으나 월 50건에는 다소 모자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점을 지적한 파이낸스투데이는 "검색 제휴가 취소될 회사가 어떻게 콘텐츠 제휴 회사가 됐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이렇게 네이버 제평위의 CP사 심사를 특혜를 받아 통과하고 네이버 CP사가 된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음해성 보도를 냈다"며 "1억6500만원의 뒷돈 거래도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김만배의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에 공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MBC 뉴스데스크가 4개의 리포트를 쏟아붓는 등 지상파·YTN·연합뉴스와 좌파신문까지 네이버를 통해 기사들을 쏟아냈고, 네이버 포털에 핫이슈로 떠올라 대선판을 흔들었다"며 "그 뒤에 1억6500만원의 뒷돈 의혹이 있는 만큼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네이버 여론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 등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가짜뉴스'와 '대선조작'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단언한 MBC노조는 "이번 수사로 뉴스타파와 그 배후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고, 뉴스타파는 네이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