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사… "김용 측 요청에 위증했다" 진술김용, 입장문 내고 "사법방해 및 위증 프레임… 저급하고 비열"검찰 "왜곡된 주장에 유감… 사법방해 수사에 만전"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또 재판부에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3일로 특정되자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서모씨와 박모씨가 김 전 부원장 규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직접 이씨와 접촉할 경우 민주당 차원의 개입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 김 전 부원장의 이모 변호사을 연락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와 박·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용 "이재명 구속영장 위한 '사법방해 및 위증' 프레임 술책"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변호인을 소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크게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 위반 재판 등 저와 관련해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위증 혐의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실체적 진실 드러날 것"

    그러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김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 및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공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