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대마 상습 흡연·소지한 혐의60대 지인이 훔친 대마 넘겨받아 흡연하기도
  • ▲ 2022년 1월18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가 서울 종로구 녹색당 당사를 방문해 김예원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1월18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가 서울 종로구 녹색당 당사를 방문해 김예원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으로 송치된 A씨를 대마 절취와 상습 대마 흡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를 거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해 7월에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대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