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사 없이 13시간 조사 받아… 3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국토부가 진짜 배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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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대표는 18일 새벽 0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부지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해 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에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심야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피의자 동의 없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했다.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