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사 없이 13시간 조사 받아… 3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국토부가 진짜 배임" 항변
  •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18일 새벽 0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부지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해 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에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야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피의자 동의 없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