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박병곤 판사 고발"노골적으로 정치 성향 드러내는 법관 판결…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워"판결 확정 시 정진석 의원직 상실… 총선 9개월 앞둔 정치권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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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17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병곤 판사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반영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의도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삭제한 것은 본인이 '판사의 중립성 문제를 스스로 의식한 정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에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법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좌우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이에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진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한다. 이에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한편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의 SNS활동에 대해 판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