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교육계가 힘 모아 교권존중문화 확립 방안 찾아야"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숨진 교사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부총리는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교사의 죽음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무고 방지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법 통과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과 학교·사회의 교권존중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재직 중이던 20대 여성 A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교편을 잡은 저연차 교사였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A교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이초교 측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며 "무리한 억측·기사·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