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한덕수 "국민의 권리의식 높아질 것"尹 대통령 재가 후 개정안 공포·시행
  •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KBS 제공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KBS 제공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납부 통지, 징수할 경우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는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12일로 예상)부터 곧장 법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나,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