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치상 혐의… 직권남용·명예훼손 등 2차 가해 논란도박완주, 지난해 5월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된 상태위조된 사직서 제출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A씨와 성폭력 사건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수사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정치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