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지난해 위믹스 담보 제공 방식으로 물량 풀고도 공시 안 해위믹스 투자자들, 지난달 장현국 대표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 ▲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정상윤 기자
    ▲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정상윤 기자
    검찰이 30일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과 2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 사건과 별도로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 5월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상장됐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며 암호화폐를 벌 수 있다'는 홍보 효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56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풀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허위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코인원은 지난 2월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으로 최근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를 80만여 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며 김 의원의 거래정보와 내역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해 투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