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 전국 유람하며 북 콘서트 열어 책장사…양심 있다면 급여 반납해야"
  •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단 한 번의 강의도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4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29일 법전원 교수 직위해제 이후 최근까지 1억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이듬해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억여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이유는 서울대 내부 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는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부터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수직 파면 의결까지 무려 3년5개월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기간 중 조 전 장관의 강의는 한 번도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겼고, 그 기간 전국을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 조국 전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조국 전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