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꾸구리 만나 기록만 하고 놔줘"…포획 금지된 멸종위기 2급재판부 "자신의 활동에 성과 있는 것처럼 보이려 글 올려"…무죄 선고
  • ▲ 충북 청주시와 대전 대덕구에 인접한 대청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정상윤 기자
    ▲ 충북 청주시와 대전 대덕구에 인접한 대청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정상윤 기자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며 이를 포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어류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찾았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12월 처음으로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했는데,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했다.

    A씨가 잡았다고 밝힌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체취, 방사, 유통, 수출, 수입 등이 금지된다.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꾸구리를 포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A씨를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제삼자에게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