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인연합회 "KBS보도국장이 갑질모욕" 항의성명간첩단 뉴스 빠졌다는 지적에, 성 국장 "명예훼손" 반발성재호 국장 "KBS방송인연합회 성명, 업무방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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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송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성재호 KBS 통합뉴스룸국장이 KBS방송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웅 KBS 기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 전날(11일) KBS방송인연합회가 배포한 성명 중 '보도국 수뇌부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라 민주노총 간첩단 뉴스를 뺐냐'고 묻는 대목은 '명예훼손' 및 '회사의 직장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정 기자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성 국장은 지난 10일 편집회의 당시 '민주노총 간첩단' 아이템이 발제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아이템을 뺀 것이 아니라며 KBS방송인연합회가 해당 성명에서 "성 국장이 민주노총 간첩단 뉴스를 뺐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를 뺐다'는 표현은,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는 뜻"
KBS방송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라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다룰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날(10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KBS '뉴스9'가 보도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성 국장 등 보도국 수뇌부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라 보도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성명에서 KBS방송인연합회는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국장 자리를 3대 세습하고 있는 KBS 보도국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질 혐의 리포트를 외면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며 "성 국장이 11일 오전 열린 편집회의에서 KBS기자협회장의 문제 제기에 '간첩 사건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도 했고, KBS가 간첩 관련 보도에 대해 지난해 사과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 간첩단 뉴스를 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KBS기자협회장이 KBS 보도게시판에 공유한 글을 토대로 취재·제작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성명에 담았는데, 해당 성명으로 논란이 일자 KBS기자협회장이 "해당 내용(민주노총 간첩단)은 리포트로 발제된 적이 없으며, 발제된 아이템을 뺀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BS방송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성재호의 궤변 그리고 기자협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추가 성명에서 "우리가 '민주노총 간첩단' 뉴스의 누락 문제를 비판하자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 국장이 신경질을 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며 "성명에 이견이 있거나 반박해야 한다면 게시판에 답글을 달거나 취재·제작회의에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면 될텐데, 성 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내의 비판 여론을 폭압적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그동안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 국장 밑에서 불공정·편파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국장인 조직에서 민주노총 관련 뉴스에 있어 '이해상충'의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공인인 KBS 보도국장의 행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성 국장이 '애초에 민주노총 간첩단 아이템이 발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아이템을 뺐다고 기술한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성명에 담긴 '뉴스를 뺐다고 말했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무언가를 어디에서 뺐다는 것이라기보다 그 아이템을 '뉴스9'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성 국장은 억지스럽게도 '뺐다'라는 한 마디를 걸고넘어지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부장까지 소환‥ 'KBS방송인연합회 성명' 비판
KBS방송인연합회에 따르면 성 국장은 지난 17일에도 정 기자가 속한 네트워크부 부장과 정 기자를 함께 불러 "지난 11일자 KBS방송인연합회 성명 제목(민노총 출신 간부들이라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다룰 수 없는 것인가?)이 명예훼손 글에 해당하니 반복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 국장은 취재·제작회의에서도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업무에 영향을 준다"며 KBS방송인연합회의 문제제기를 '업무방해'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민주노총 뉴스를 보도하는 것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여자 기자가 남녀 차별을 얘기하면 이해충돌이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S방송인연합회는 "성 국장이 국장의 자격으로 직원을 방에 불러 '보도 비판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그것은 직위를 이용해 정당한 비판을 깔아뭉개는 갑질이 되고 만다"며 "이러한 행동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KBS 직원들은 사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