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조력한 행동대장'이라는 거짓주장 적시""KBS 라디오 방송 출연‥ 같은 주장한 기자도 함께 고소"
  • ▲ 지난달 27일 오정환 MBC노조위원장(사진 우)이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과 미디어오늘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뉴데일리
    ▲ 지난달 27일 오정환 MBC노조위원장(사진 우)이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과 미디어오늘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뉴데일리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 전직 MBC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오정환 MBC노조위원장(3노조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추가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위원장은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21년 2월과 지난해 6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데 이어 검찰이 지난달 12일 이들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 기소 이튿날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의 피고소인들은 공동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고소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 오정환은 전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한 행동대장이었다 △쫓겨났던 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복귀시킨 인사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라고 오정환이 문제삼은 사건에, 검찰이 기소로 화답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이 같은 최 전 사장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이들을 고소한 사건의 본질은 5년 넘게 지속돼온 야만적인 차별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정권 당시 검찰·노동부 조사대상 아니었다"

    오 위원장은 "제가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한 행동대장'이라는 최 전 사장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제가 검찰이나 노동부 조사대상에 없었다는 점에서 큰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노동부에 낸 저의 고소장에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 '비언론노조원에 대한 차별'이 적혀 있다"며 "최 전 사장 등이 쫓겨났던 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복귀시킨 인사를 두고, 제가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로 문제삼았다는 저들의 주장은 고소장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제가 최 전 사장 등 4명을 고소한 이유는 지난 정부 당시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언론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취재업무에서 배제되고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MBC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 전 사장 등은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오 위원장은 "최 전 사장 등의 허위사실 유포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며 지난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 전 사장 등의 성명 내용을 토대로 오 위원장을 '2017년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간부'로 언급한 미디어오늘 A기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밝혔다.

    A기자, 라디오 방송서 "부당노동행위했던 간부" 발언


    지난달 14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A기자는 검찰이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안을 전하면서 "2017년 당시 검찰이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기자들을 취재부서에서 내쫓은)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는데, 당시 보도본부장이 이번에 최 전 사장 등을 고소한 간부(오정환 MBC노조위원장)"라고 주장했다.

    A기자는 "쉽게 말하면 2017년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간부가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그래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은 이번 사건 고소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으로 졸지에 저는 2017년 당시 부당노동행위를 한 범죄자가 됐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기 전 양측의 주장을 미리 살피지 않은 해당 기자와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의 거짓 주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시킨 KBS '주진우 라이브'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정환 전 본부장,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 없어"

    한편, A기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월 14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던 제 발언 가운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음을 인식한 후, 다음주 같은 방송에서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A기자는 "제가 방송 중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MBC 간부가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의 고소인'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간부는 부당노동행위의 행동대장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A기자는 "그런데 제가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4월 21일 같은 방송에서 정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