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 임의제공"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하던 중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단서를 포착해 최근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JTBC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육성이 담긴 일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했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기존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JTBC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없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사와 JTBC 기자들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에 시달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녹음파일을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