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행위인데 면죄부 주다니"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도현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도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의 수사를 가로막은 법원의 판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법원은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는 한상혁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TV조선의 점수표가 접수됐으면 고치지 못하도록 밀봉해 합계하고 심사위원과 방통위 관리 사이의 정보 교류나 접촉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TV조선의 평가는 심사위원과 방통위 관리들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 후 수정됐고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중차대한 범죄가 이뤄졌는데도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MBC 제3노조는 "방통위 관료가 TV조선의 재허가 점수를 고치고 탄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범죄로 이득을 보는 자는 정무직 장관인 한상혁과 문재인 정권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 동기를 고려할 때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사건은 언론사의 생명줄을 휘어잡고 길들이기 위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범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법원이) 한상혁 위원장의 영장을 기각시켰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영장에 적힌 혐의는 점수 수정 사실을 묵인하고 다른 방통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으나 영장심사 직전에 점수 수정 지시 혐의가 추가되어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상식적으로 방통위원장 윗선이 있는지 아니면 몸통이 방통위원장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정도의 사안으로 (사실상) 구속을 해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MBC 제3노조는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문재인 정권 차원의 TV조선 탄압을 향하고 있으며 한상혁의 개입은 부정하기 어렵고 이미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상혁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