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기동민·이수진 '기소 시 당직 정지' 미적용 의결김의겸 "검찰의 정치적 탄압 너무 명백…답 정해져 있는 기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내용으로 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의 당헌80조 적용과 관련 "당헌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이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무위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30명이 현장 참석했고 39명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11시30분에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후 오후 5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1시간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였고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본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 당에서 누누이 여러 번 말했다"며 "기동민과 이수진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탄압 의도가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유럽의회에서도 이른바 '정치탄압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의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의 징후'에 대해 "예를 들면 오래된 사건이라든지 아주 공정성과 균형성이 확연하게 무너진 경우, 그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기동민과 이수진의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사태이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그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80조 1항).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80조 3항). 

    당무위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의결 과정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기구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당 안팎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 대표의 '셀프 구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당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과 관련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과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