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지 효력정지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한일,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강화 발판 마련"
  •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1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 조치를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했다.

    외교부는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公翰)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폐지'를 통보한 공한,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보낸 '지소미아 폐지 통보 효력정지' 공한 철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헀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김명수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고 내린 판결로 촉발됐다. 

    당시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려 하자,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문재인정부가 일본 측에 지소미아 폐지를 통보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 폐지는 '안보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