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권리 지나치게 강조… 교권 추락, 학교현장 붕괴 원인으로 지목'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 평가… 교육위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시교육청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반대 입장… 시간 걸릴 듯
  •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정상윤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정상윤 기자
    12년째 시행되고 있는 좌파 성향 교육의 상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나이·종교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하락, 학교현장 붕괴 등이 발생하며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틀 뒤인 15일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회부했으며, 현재 교육위의 추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30일 이내 발의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 ▲ 10일 오전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 10일 오전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교육위 회부

    그동안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교권 하락, 학교현장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써 한계와 책임은 없어졌다"며 "학생이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해 교사를 감시하고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어왔다"고 성토했다. 

    조례폐지연대는 또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급등했고 교사 권위는 추락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해졌다"며 "그 결과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유엔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차별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자 "우려에 동감하며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