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 위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정치권과 통화를 하더라" "마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느낌" "이재명 발언과 행동, 숨진 김문기 씨, 양심 가책 복합적으로 느껴 자백"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번복한 적 없고,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가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자신을 도울 의도가 아닌, 감시하려는 명목으로 보낸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 자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위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이런 의심은 얼마 전 법정에서 이분들이 정치권분들하고 바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확신이 됐다"며 "마치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느꼈던 감정을 토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이 대표의 발언과 행동, 양심의 가책 등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라며 "전형수 씨(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전모 변호사가 수임료를 먼저 요구했으며, 일단 신고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 준 것이고, 정식적인 것은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초선 시의원) 김용을 키우려고 김 전 부원장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며 "김 전 부원장은 '주민들이 와야 시의원들이 움직인다'는 등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직원들을 불러 질책한 바 있으며, 예산본부과 일원들 다수도 바뀌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호응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도 부연했다.

    김용 측 변호인 "2022년 선임계 제출돼 있다" 주장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 검찰의 회유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가짜 변호사' 주장과 관련, 전모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며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2년 선임계가 제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자필로 정리한 메모를 제시하며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사이의 잦은 면담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이렇게 잦은 면담이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인정 여부를 묻고 싶다"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면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영향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 "시의회 간사는 총무 역할로서, 원래 초선의원이 하는 일"이라며 "피고인(김용)은 당시 대장동에 관심도 없었으며, 성남시 공단 직원들이 680여 명 규모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 전 본부장이 오히려 힘과 파워가 더 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