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법한 구속 수사 두고 변론권 침해 주장 부적절"法 "접견권 최소한 보장은 돼야… 검찰 측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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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에 의해 피고인 접견권이 침해당했다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의혹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변호인 접견권은 형사소송법 34조에 따라 보장된다. 18일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접견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 쪽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재판부에도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현재 김씨는 별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적법한 구속 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가진 변호권과 피고인이 가진 접견권이 최소한의 보장은 돼야 한다는 것에 여기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이나 소통에 대해서 검찰 측 배려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재판부의 중재에도 양측의 날 선 공방은 이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적어도 검찰에서 당일 취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을 여기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 재판과 관련된 접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쪽에서 조율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그러자 검찰은 "구치소를 상대로 소환조사 통보할 때 다른 변호인의 접견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 관련해서 보장해 준다. 해당 수사팀에 전달은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다. 한편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