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3일 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대우조선 파업 주도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자통 조직원이 대우조선 하청근로자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침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0여 명은 '자통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A(55)씨,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53)씨 등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거주지, 사무실, 개인 컴퓨터, 차량, 서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제3자를 통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포착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준비 및 주도했다.

    실제로 A씨가 속한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법조계에서는 자통 조직원이 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등에 침투해 이들의 파업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7일 검찰에 자통 조직원 4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사건' 피의자인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나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을 결성해 반정부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맡는다. 이번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 받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