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국민의힘 "검찰, 주술이 아닌 드러난 증거로 말하는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구속영장에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 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천공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니 이 대표가 많이 급한 것 같다"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낼 만큼의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술이 아닌 드러난 증거를 갖고 말하는데 이 대표야말로 정치탄압 운운하면서 극단 지지층을 향한 구애만 이어가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당당하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