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무대응 태도에 재판 속개 의지…5월 11일 첫 변론피해자 측 "日서 소송장 받지 않아…헤이그 송달 협약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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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뉴데일리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 11일로 변론 기일을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일본 기업들이 또다시 무대응하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은 것과 달리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됐다.

    한편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