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의소리가 1000만원 지급하라"… 백은종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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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후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이 녹음했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백 대표는 선고 후 "김 여사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 같지는 않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