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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김성태, '뇌물 수수' 이화영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

부패사건 담당 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현 쌍방울 회장, 김성태와 함께 재판 받을 예정

입력 2023-02-08 16:48 수정 2023-02-08 16:49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사건 등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을 부패 전담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보다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 기소)은 같은 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 유출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횡령 및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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